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하는것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것 두개로 나눠지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 6일
유급기간 1일 →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2일)
<출산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시 90일 → 10일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일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
4번에 나누어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 (부모함께 특례 포함)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기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연장 ( 1년 →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인상
(1~12월) 월 150만원
→ (1~3월) 월 250만원, (4~6월) 월 200만원, (7월 ~ ) 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부모함께 육아휴직
(1개월 ) 월 200만원 → 월 250만원
(6개월차) 부부합산 월 최대 9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3년 사용가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2)
- 자녀연령 확대
8세 (초2) → 12세 (초6)
- 최소 사용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사업주지원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 (월 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원에 10만원 추가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금액 확대 (월 최대 40만원 → 월최대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