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한 해동안 청년 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 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 ~ 2.4만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 (총급여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기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예를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40~70만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되어 기존 2.4만원에 0.9만원 (30만원*3.0%)이 증가한 월 3.3만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적용 대상자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가입시 혜택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2년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 서비스는 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신청기간
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월 2일 부터 10일(영업일로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동기간에 재 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1인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여금 지원확대
3년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기존) 만기 5년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시 지원유지)
(변경) 만기 5년 도래전이라도 3년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60%)
>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상품 가입 효과
성실납입시 개인 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기존) 가입유지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로 납입정보 제공 필요
(변경) 2년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평가점수 가점 최소 5~10점 부여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청년도약게좌 납입정보 자동 연결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
(기존) 만기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제한
(변경) 2년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 40%이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