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부과건강보험료1 25년 1월부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소득정산제도란?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 (감소,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년 11월에..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