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놓쳐서 후회하시는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임신기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가능
난임치료휴가
연간6일 (최초2일 유급) 사용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
출산기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가능
*대기업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최대 210만원)지급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가능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사용가능
중소기업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
최대 4번에 나눠 (3회분활) 사용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육아휴직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부모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원)
(1~3월) 최대 250만원
(4~6월) 최대 200만원
(7월 ~ ) 최대 160만원
자녀생후 18개월 내 부모함께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초6)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 (종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