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는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융자 신청 대상, 조건,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융자 신청 대상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
산재 유족급여 및 상병연금 수급권자
산재 장애 1~9등급 해당자
산재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중 5년 이상 요양 환자
산재로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2. 융자 사유
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3. 신청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을 초과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단, 상환 완료한도 내 추가 대부는 가능
과거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
참고: 과거 산재 정착금 담보대부 및 개인 신용 인우보증은 제한 없이 가능
4. 융자 이율 및 기간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중 택 1
실행 후 변경 불가
주의: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가 선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중도상환 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