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근로자양육비대출1 2025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는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융자 신청 대상, 조건,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융자 신청 대상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산재 유족급여 및 상병연금 수급권자산재 장애 1~9등급 해당자산재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중 5년 이상 요양 환자산재로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2. 융자 사유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3. 신청 자격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