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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놓쳐서 후회하시는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임신기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가능 난임치료휴가연간6일 (최초2일 유급) 사용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 출산기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가능*대기업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최대 210만원)지급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가능 배우자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20일 사용가능중소기업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최대 4번에 나눠 (3회분활) 사용가.. 2025. 1. 14.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2025년 2월부터 시행하는것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것  두개로 나눠지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  난임치료 휴가연간 3일 →  6일유급기간 1일 →  2일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2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출산전후휴가미숙아 출산시 90일 → 10일 유산,사산휴가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일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10일 → 20일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4번에 나누어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 (부모함께 특례 포함)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육아기 육아휴직기간연장 ( 1년 → 1년 6개월..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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